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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자체 기준을 변경하면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한다. 이후 신규 신청하는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 또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대상이다.변경 핵심은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끼고 산 집을 전세로 내줄 경우,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의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기존 선순위채권만 심사한 것에서, 보증금 조건까지 더해 보증 심사를 강화한 셈이다.주로 빌라, 다가구주택 등이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은 근저당이 잡힌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만큼 대출한도를 깎아 한도를 관리해 왔다.전세 보증 이용 기간 도중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전출도 제한된다. 이사 가고자 할 경우 신규 보증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전세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28일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등)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따라 HF가 대신 갚은 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사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HF 측은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News1(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자체 기준을 변경하면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한다. 이후 신규 신청하는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 또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대상이다.변경 핵심은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끼고 산 집을 전세로 내줄 경우,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의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기존 선순위채권만 심사한 것에서, 보증금 조건까지 더해 보증 심사를 강화한 셈이다.주로 빌라, 다가구주택 등이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은 근저당이 잡힌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만큼 대출한도를 깎아 한도를 관리해 왔다.전세 보증 이용 기간 도중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전출도 제한된다. 이사 가고자 할 경우 신규 보증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전세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28일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등)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따라 HF가 대신 갚은 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사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HF 측은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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