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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축제 헤어지자"…이별 통보에 폭행·방화 저지른 불법체류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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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우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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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4일) 주거침입, 현주조건조물방화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 몰래 들어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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